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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혐의 조사 착수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저작권 갑질 혐의로 정부 조사를 받는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지를 현장 조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 웹소설·웹툰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카카오페이지 부문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페이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내건 ‘출품 작품의 저작권은 자사에 귀속한다’는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현재 국내 웹소설 유통 시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네이버·문피아 3개사가 사실상 과점하고 있다. 공모전에 작품을 내는 신인 작가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따라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공정위는 “특정 조사 사실의 진위나 진행 상황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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