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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2차 공방…SKB vs 넷플릭스 입장차 ‘팽팽’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사용료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5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넷플릭스는 전송과 접속을 구분하며, SK브로드밴드에 망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콘텐츠제공사업자(CP, 넷플릭스)는 인터넷제공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에 접속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후 ISP가 최종이용자 또는 다른 ISP에 연결하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하는 만큼 CP가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전송료를 받겠다면,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해석까지 내놓았다. 넷플릭스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접속지점에 가져다 두면, 그 이후는 SK브로드밴드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전송은 무상’이라는 인터넷 기본원칙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며, 넷플릭스에서 제시한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ISP를 거치지 않고 SK브로드밴드가 소유‧임차해 배타적 사용권한을 보유한 인터넷망에 직접 접속해 콘텐츠를 전달하고 있어, ‘접속’에 속한다는 반론이다. 이 때문에 넷플릭스 주장에 따르더라도 접속료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봤다. 또한, 넷플릭스는 어떤 ISP에게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2014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착신망 이용대가를 컴캐스트에 지불하고 있었다.

아울러,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은 인터넷망에 흐르는 트래픽을 차별 없이 다룬다는 것을 뜻하며, CP가 인터넷망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대상으로 반소를 준비한다. 부당이득반환 맞소송이 이뤄지면 망사용료를 둘러싼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듣고, 오는 4월30일 전문가 증인이 출석한 가운데 기술적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프리젠테이션(PT)을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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