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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사용료 안내도 돼” vs. SKB “돈만 벌고 책임 회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열리면서, 망 사용료 지급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으며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만 벌어가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은 “가입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ISP인 피고(SK브로드밴드)가 이용자들과의 계약상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라며 “망 이용대가는 원고(넷플릭스)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용자가 ISP와의 계약을 통해 ‘접속료’를 내지만, 이후 전송과정에 대한 비용으로서 ‘전송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느 국가의 정부나 법원도 CP에 전송료 지급을 강제한 경우는 없으며, 원고는 전세계 7200여개 ISP 누구에게도 전송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리인은 넷플릭스가 CP의 책임으로서 콘텐츠 투자와 제작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CP 역시 망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망 구축과 품질 유지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 사용자에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국가기간통신망 유지를 위해 지난 3년간 2조3800억원을 투자했다는 점도 짚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원고(넷플릭스)는 지난 4월 한달간 국내시장에서 439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매출을 올렸음에도 망 품질 유지를 위한 투자와 비용은 모두 국내 ISP에 전가하고 있다”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넷플릭스 측이 ‘전송료’의 정당성을 문제삼은 데 대해 “원고(넷플릭스)가 얘기하는 건 인터넷 시장 초기에서나 타당했던 것이지 ‘인터넷 기본원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내외 CP들은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며 “원고도 프랑스 통신사에 여러 명목으로 포장만 했을 뿐 실질적인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해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뜻으로, 그간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킴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넷플릭스는 양사간 갈등을 조율하고 있던 방통위의 재정 절차를 무시해 ‘코리아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정당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CP들이 국내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다하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6월 통과시킨 바 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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