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지난 8월 개정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에 비식별 조치를 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가명처리’에 대한 모호성과 시민단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 산업계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더딘 편이다.
이런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이 시행됐음에도 다소 미온적인 산업계에 정부가 적극적 지원을 제공해 데이터 경제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개인정보위와 KISA가 운영하는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는 가명정보 제도 전반에 대한 인식 제고, 안전한 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기술·인프라 등 지원체계를 목적으로 운영된다.
가명‧익명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상담 ▲교육 및 컨설팅, ▲테스트베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 및 가명처리, 결합 관련 문의에 대해 118 상담센터 및 개인정보위·KISA 담당부서를 통해 안내·상담이 이뤄진다.
또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국민·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본, 활용, 심화 등 단계별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 기술지원, 재식별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가명처리 실습을 위한 샘플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비식별 처리기술과 가명정보 결합키 생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도 지원한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은 결합신청시스템, 결합키연계정보 생성시스템으로 구서오댔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협의, 필요서류 구비 등 준비를 마친 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가명처리 컨설팅이다. 데이터 활용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 조치가 이뤄졌는지를 확인코자 하는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민 개인정보위 국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를 통한 보호와 활용이 중요하다”며 “이번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통해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및 가명·익명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관·기업이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한편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가 가동하는 것은 오는 20일부터다.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기관 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