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가명처리를 통한 데이터 활용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가명처리된 데이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해 활용의 폭이 대폭 넓어졌다. 특히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데이터 경제 시대를 준비하고 나섰다.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관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대응 ▲개인정보 보호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중소기업 개인정보 보호 지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7개 과제에 협력한다.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분야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표준안 마련부터 AI 학습용 데이터 검증 등 전 과정에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침해사고 핫라인’을 구축해 사고조사 및 분석, 피해지원 등 협업도 강화한다. 중대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기정통부 주관의 민·관 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위 주관의 정부합동대응단을 통합한 공동 대응체계를 운영해 대응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 활용의 역량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양 부처가 뜻을 모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정책이 필요한 만큼, 양 부처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보호와 활용이 상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호가 전제되지 않은 활용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잘 보호해야 한다. 양 부처의 협력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디지털 뉴딜 정책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식은 가명처리 솔루션 ‘애널리틱디아이디(AnalyticDID)’를 서비스하는 보안기업 파수에서 진행됐다.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필수적인 만큼 관련 기술을 보유한 파수에 대한 기대감이 업무협약식 장소 선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파수의 애널리틱디아이디는 개인정보위의 국가 데이터결합 종합관리시스템 사업과 금융보안원의 데이터결합전문기관에 도입됐다. 데이터결합을 위한 가명처리에서 파수의 솔루션이 활용되는 것. 데이터 경제가 본격화되면서 일반 기업들의 솔루션 도입이 기대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