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법적지위 재설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법 체제로 OTT를 포함시킬 경우 한미FTA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는 28일 'OTT 활성화를 위한 법제 이슈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는 법무법인 린의 정경호 변호사<사진>가 맡았다.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국내 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거부감 없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해외 배포를 통한 비용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닐슨코리아클릭 조사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넷플릭스 점유율이 36%로 웨이브 20%, 티빙 14%를 훌쩍 앞서고 있다.
국내 방송사보다 제작단가가 높다보니 국내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OTT 사업자들에게 종속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의 협상력 약화, 향후 불공정계약 발생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방송법, IPTV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 방송사들은 내용, 채널, 편성,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OTT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 유통금지 정도의 내용 규제만 받는다.
OTT가 방송서비스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에 국내 정치권에서는 OTT를 방송법이나 IPTV법 등 기존 미디어 관련 법 테두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뤄진 바 있다. 현재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정경호 변호사는 OTT를 방송관련 법에 편입시킬 경우 한미FTA 협정 비합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OTT의 경우 한미FTA 협정 체결 당시 방송서비스로 유보해두지 않은 것이다. 당시 FTA협정문 부속서2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 오디오 또는 비디오 서비스에 대한 조치(방송법상의 방송 및 IPTV 제외)가 바로 OTT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정 변호사는 "협정 당시 OTT를 방송으로 보지 않았다면 지금 방송법에 넣어도 해당 법률의 규제를 하지 못할 수 있다"며 "만약 규제를 하려면 한미 자동차 협상처럼 당사국간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