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갑질은 주로 직급이 높은 상급자(35.1%)와 직책을 가진 보직자(27.3%)에 의해 발생했다. 과제 및 업무책임자(18.5%)가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연장자(10.3%)와 동급자 및 하급자(1.9%)에서도 갑질이 발생됐다.
산하기관에 대한 외부갑질은 과기정통부 공무원들에 의해 주로 발생됐다. 외부갑질 주체의 절반 이상(50.5%)은 과기부로 집계됐다. 또한 그 외 행정부처가 15%로써 과기부 등 정부가 산하기관의 외부갑질의 2/3 가량(65.5%)을 차지했다.
내부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37.7%와 외부갑질을 경험한 응답자 중 24.6%는 최소한 주 1회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같이 갑질을 겪는다는 응답도 내부 10.6%, 외부 6.0% 등으로 조사됐다.
갑질을 당한 뒤에는 업무능률 저하가 발생됐다. 업무능률에 대한 내부갑질 영향력은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49.3%, 매우 심각하게 영향을 준다 27.2%로써 응답자의 76.5%가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외부갑질 또한 심각 50%, 매우 심각 19.3%로써 응답자의 69.3%가 업무능률에 심각 혹은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조사 응답자들은 다양한 사례의 갑질 피해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냉장고에 물 넣어놔. 손님 커피 타드려. 나도 커피 한잔 줘. 여기 좀 치워” 등의 업무 외 지시나, 정부청사 출장 시 운전수로 대동해 오후부터 건물 밖에서 대기시킨 채 새벽까지 서 있게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논문을 가로채거나, 관여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을 연구실적에 추가하도록 요구하는가 하면, 아무 의논없이 연구과제에서 이름을 삭제하거나 기술료 및 인센티브 배분에서 배제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퇴근 직전에 일을 시키고 본인은 퇴근하거나, 야근 횟수가 적다고 질타하고, 일부러 업무를 시키지 않고 인사평가를 낮게 받도록 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야, 너, 죽었어” 등의 반말과 폭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근무하는 동안 내가 너 어떻게 다룰지 두고봐라”등의 협박, “밖에서는 우리 둘을 애인으로 본다”등의 성희롱 발언도 조사됐다.
정필모 의원은 “과학기술계 갑질은 인권이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업무능률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갑질은 권한남용 등 개인적 일탈행위이므로 제도적 예방에 한계가 있어, 갑질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