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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19] “웹보드게임, 결국 자율규제로 가야”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15일 지스타가 열리는 벡스코 전시장에서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주최로 ‘국내 게임산업 규제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현행 게임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 중에서 ‘웹보드게임 시행령 규제의 한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한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가 눈길을 끌었다.

서 교수는 우선 “웹보드게임 산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규제 모습 또한 복잡하고 기이한 부분이 많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시행령 개선을 통해 추가된 ‘사목’을 통해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도입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가목부터 바목까지 규제를 그대로 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규범적, 법 경제학적인 평가를 했을 때 현행 규제방법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웹보드게임 시행령에 의한 규제 방식이 “이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결제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가목과 다목 중 하나 이상은 반드시 삭제돼야 할 것으로 꼽고 장기적으로는 모두 삭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 교수는 결제한도 제한규정 삭제로 발생하는 부작용 등은 책임게임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용자 등에게 위험책임 등을 부담하게 하여 해결하는 것이 비례성의 원칙에도 적합하다고 의견을 냈다.

서 교수는 “결국 웹보드 규제는 웹보드게임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구인 게임이용자보호센터(GUCC)를 통한 자율규제로 나아가야한다”며 “웹보드 규제가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로 가야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박종현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뒤이은 토론에서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의 결과에 따라 현금이나 상품권 등의 직접적인 지급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사행행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상금(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 발생이 존재하지 않아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웹보드게임과 사행행위의 엄격한 구별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다.

박 교수는 이어서 “현행 웹보드 시행령의 내용은 일반적인 도박규제의 내용을 차용한 모습”이라며 “도박이 아닌 웹보드게임이 불법환전의 가능성으로 인해 도박규제를 적용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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