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중한기자]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100일 만에 총 26건을 승인 완료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비교적 풀기 쉬운 안건만 우선 처리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업이 서비스보다 샌드박스 통과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8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규제 혁신의 성과와 과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규제샌드박스가 책임회피 창구로 활용될 우려를 제기하며 샌드박스를 탈규제와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70%가 국내법에 저촉되는 상황 개선 없이 샌드박스만 내세우는 건 난센스”라며 “공무원이 규제 해소의 경우 책임이 따라 부담을 느끼는 반면 규제샌드박스는 실적으로 처리돼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도 샌드박스로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서비스는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샌드박스 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 상당수는 각 부처에서 책임지기 부담스러워하는 서비스”라며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영역이나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더디게 처리된다”고 비판했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첨예한 갈등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다”며 “제도혁신 해커톤 등 갈등에 대해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해커톤을 통한 토의 결과를 규제샌드박스와 빠르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처리 과정 지연에 행정 낭비 영향이 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는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각각 업체에 매번 동일한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한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개별 기업 단위로 심사하다 보면 거의 유사한 서비스 모델도 매번 새롭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계속 지난한 과정을 거쳐 처리할 필요는 없다. 과거 사례를 준용해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경상 본부장은 기업들에 점차 신사업을 진행할 때 샌드박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걱정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여러 기업에 승인을 받으면 공인 서비스, 안 받으면 무허가 업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사업 모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는 풍조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중한 기자>leej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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