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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서 원격조종…LGU+ 최주식 부문장, “드론의 재난활용, 전환점”

- ‘U+ 스마트드론 클라우드 드론관제시스템’ 상용화…통신망만 있으면 어디서나 조종 가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드론의 거리 제약이 사라진다. 드론이 가까이 있지 않아도 통신망만 연결하면 통제가 가능해진다. 드론이 찍은 영상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측량 ▲운수/물류 ▲안전점검 ▲환경모니터링 ▲보안 ▲농업 ▲항공촬영 ▲광고/홍보 8분야를 타깃으로 삼았다.

21일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사옥에서 ‘유플러스 스마트드론 클라우드 드론관제시스템’ 상용화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LG유플러스 최주식 FC(Future and Converged)부문장<사진>은 “클라우드 드론관제시스템은 드론산업이 운수나 물류산업, 보안, 측량, 안전점검, 재난감시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집중해 5G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가시권에서도 조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특히 드론의 재난활용의 경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LG유플러스는 서울 상암동 하늘공원의 드론을 용산사옥에서 제어하는 시연을 했다. 통신망만 있으면 어디에 있는 드론도 통제할 수 있다.

최 부문장은 “경쟁사는 롱텀에볼루션(LTE)에 직접적 연결이 되지 않아 동글과 인코더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통신망을 타고 들어온 정보를 바로바로 전환해 처리할 수 있다”라며 “따라다니면서 드론을 조작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드론의 생명은 영상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 관제시스템이다”라고 역설했다.

권용훈 LG유플러스 드론팀장은 “통신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거리제한 없이 관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원터치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는 더 선명한 초고화질 영상을 딜레이 없이 전송할 수 있어 활용영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원격 드론 제어는 국토교통부 특별승인을 받아야한다.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현재 드론에 ▲무선랜(WiFi, 와이파이), LTE 병행 통신기능 ▲관제센터 ▲안전수칙 등을 제출해야한다. 국토부가 심사를 해 90일 이내 승인을 하게 된다. 드론 특별 승인제를 이달 10일부터 시행했다.

최 부문장은 “각 분야별 통합 패키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라며 “2~3년 내 층량과 운수 100여개 업체와 제휴해 독점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아울러 “물류는 여전히 안전 문제가 있어 도심지보다는 산간 해안 등 인구밀도가 떨어지는 곳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번 사업을 위해 ▲프로드론 ▲테라드론 ▲한화테크윈 ▲제이와이시스템 ▲프리뉴 등과 손을 잡았다. 세계 드론 시장은 2023년까지 13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2018년까지 3차원(3D) 지도, 상공 전파 지도, 실시간 드론길 안내 시스템을 순차 선보일 예정이다.

최 부문장은 “아직 누구도 사업을 해 본 분야가 아니라 구체적 매출 목표 등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면 자연스럽게 사업은 커질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해외보다 국내에 주력하려고 하고 있으며 쉽게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성장규모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안목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뜻을 내비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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