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5일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의 인가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SK텔레콤이 인허가 신청서를 제출한지 7개월만이다.
아직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에 도착하지 않았다. SK텔레콤이 보고서를 일괄수령하는 것으로 SK텔레콤은 12시경 보고서 수령을 위해 공정위가 있는 세종시에 직원을 보낸 상태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승인조건이 담겨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만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가 제기한 기일까지 의견을 내야 한다.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공정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심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심사는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다. 공정위는 M&A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가 인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세부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SK텔레콤 등 M&A 주체들이 공정위 조건의 수용 여부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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