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리인 ‘기업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 공정거래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정책을 수립 운영하며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심결 처리하는 역할이다.
공정거래법 제1조는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 홈페이지 인사말에는 시장의 따뜻한 균형추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겠다‘는 각오가 실려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공정위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오늘로 반년이 지났다. 공정위는 ‘심사기간에 여유가 있다’는 해명 외 내놓은 것이 없다. 가타부타 결정을 빨리 내리지 않으니 찬성도 반대도 적절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시간만 간다. SK텔레콤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 임직원과 고객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공정위 관문을 넘어도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도 거쳐야한다. 방송통신업계뿐 아니라 M&A시장 전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진다. 국내 경제는 경기침체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구조조정은 M&A를 수반한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발목잡기를 당한다면 M&A에 선뜻 나서기 어렵다.
공정위는 자신들이 소개했듯 심판이자 균형추다. 치열한 경기일수록 심판의 역할은 중요하다. 판단엔 책임이 따른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도 그렇다. 인가든 불허든 결국 공정위 판단이자 책임이다. 무엇이 두려워 결정을 미루는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심판은 없느니만 못하다. 공정위 본연의 역할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