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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순환출자 내년 3월1일까지 해소해야”

- 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 매각해야…삼성, “주가 감안, 기간 연기 요청”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이민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삼성그룹은 오는 3월1일까지 이를 해소해야 한다.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신 주식 중 500만주를 매각해야한다. 삼성은 이번 결정을 수용할 방침이다. 다만 주가 충격을 감안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할 계획이다.

27일 공정위(www.ftc.go.kr 위원장 정재찬)는 공정거래법상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에 대한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시행됐지만 아직 법집행 사례가 없다. 하지만 지난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등 향후 합병을 통해 다양한 순환출자 변동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관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법적용 ‘유예’인지 ‘제외’인지다.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는 곧바로 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예의 경우 형성 또는 강화한 계열출자를 6개월 내에 해소해야한다. 형성인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강화인 경우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을 매각해야한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그룹 순환출자 고리는 총 10개에서 7개로 3개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중 3개 고리가 순환출자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즉 3개 고리 자체를 풀던지 삼성SDI가 보유하게 된 새 삼성물산 지분 중 500만주(지분율 2.6%)를 처분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삼성SDI는 새 삼성물산 지분 4.7%를 갖고 있다. 처분하게 되면 지분율은 2.1%로 떨어진다. 유예기간은 2016년 3월1일까지다.

공정위는 “다양한 합병 사례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발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행위 발생시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을 고려해 처분기간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은 “공정위 해석이 예상치 못한 것이지만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수용한다. 이번 결정으로 2월말까지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처리해야 하는데 시장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라며 “다만 처분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해소기간 연기를 요청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성물산 주가는 지난 9월1일 합병법인 출범 뒤 종가기준 17만3500원(9월2일)을 고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24일 기준 종가는 14만5000원이다. 24일 종가기준으로 500만주를 매도하면 7275억원이다. 두 달 동안 이 물량이 시장에 그대로 나오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다. 개인투자자뿐 아니라 합병 때 도움을 줬지만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본 KCC와 국민연금공단의 눈치도 봐야한다.

이에 따라 삼성은 삼성물산 주식을 적절한 가격에 매입하면서 주가와 경영권 방어의 우군이 될 수 있는 기관투자자를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기한연장 역시 기관투자자와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려는 시도로 여겨진다. 지난 11월19일 기준 삼성물산의 5% 이상 주주의 지분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6.54% ▲KCC 8.97% ▲국민연금공단 5.96%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5.51%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5.51% 등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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