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시행 전후 3분기간 비교 결과 월평균 4000원 하락
- 통신서비스 비용은 그대로…장비구매비용 등락 커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 부담이 줄었을까?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된지 10개월이 지났다. 법 시행 전후 3분기동안 가계통신비를 비교한 결과 법 시행 이후 전체 가계통신비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월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700원이다. 이 중 통신장비, 즉 휴대폰 등 구매비용이 2만2700원, 통신서비스 요금은 12만4800원 이었다. 통계청의 가계통신비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등 통신서비스와 휴대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를 합친 것이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2분기 연속 가계통신비가 감소했지만 올해 2분기 들어 다시 상승반전했다. 전분기에 비해 1700원 증가했다. 통신서비스는 전분기와 비슷했지만 통신장비 비용 증가폭이 컸다.
단말기유통법 시행전 3분기와 이후 3분기를 비교한 결과 평균 가계통신비는 법 시행 후가 월 평균 14만7300원으로 법 시행 전 15만1300원에 비해 4000원 감소했다. 휴대폰 등 통신장비 구매비용은 각각 2만4900원, 2만2700원으로 이 역시 법 시행 후에 부담이 줄었다. 통신서비스 비용도 마찬가지였다. 법 시행 전에는 평균 12만6300원이었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12만4800원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가계통신비가 감소했지만 단말기유통법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신장비 구매비용 감소의 경우 신형 단말기 출시 여부, 시기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실제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2분기 통신장비 비용은 1만7500원으로 법 시행 이후보다 훨씬 적었다. 시기에 따라 변동폭이 크다. 올해 3분기의 경우 갤럭시노트5 등 신제품 출시로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통신서비스 비용 역시 이동통신 요금 이외에 초고속인터넷, 집전화 요금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이동통신 요금 수준이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 결합으로 인한 초고속인터넷 요금인하 영향도 적지 않다. 실제 통계청은 가계통신비 인하 주요인으로 인터넷 요금 하락을 꼽았다. 여기에 이동통신 수익성 평가의 핵심지표인 가입자당월평균매출액(ARPU)도 개선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3~4만원대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통3사가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유치에 적극 나서며 상쇄되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단말기유통법이 가계통신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보인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소폭이나마 전체 가계통신비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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