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이동전화 신고포상제(폰파라치)가 대폭 강화된다. 단말기유통법 체제에 맞춰 정비했다. 불법 지원금 중심에서 기기변경 거부 등도 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포상금도 올라갔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장동현)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의 이동전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도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대신 신고는 1인당 연 2회로 제한했다. 벌금은 유통점과 통신사가 분담한다. 그동안 불법 지원금 중심이었지만 이제 ▲기변 가입거부 ▲12% 요금할인 거부·미제공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요금제·부가서비스별 차감정책 운영 ▲판매점 승낙사실 미게시 ▲약식신청서 가입 ▲지원금 공시 미게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광고 ▲단말기 할부안내 미고지 및 할부 또는 현금구입 강요 등 총 9개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각각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고센터 홈페이지(www.cleanict.or.kr, www.cleanmobile.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신고 포상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중심 ‘신고포상제 심의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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