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6일 결정한 SK텔레콤 영업정지 7일을 SK텔레콤의 행동에 따라 시기를 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업 불확실성이 커졌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성준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이 지난 26일 의결한 SK텔레콤 영업정지 7일에 대한 시행시기를 논의했으나 정확한 날짜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이동통신시장 과열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 및 개선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 규제기관의 결정에 반응을 내비치는 것이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SK텔레콤에 대해 과열 주도 혐의로 과징금 235억원과 영업정지 7일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1월16일부터 20일까지 불법 장려금 지급을 이유로 SK텔레콤의 1월 영업형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 및 5항 공시지원금 초과 ▲제9조 제3항 이용자 차별 ▲제13조 제2항 조사방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영업정지 시기 미확정으로 방통위는 SK텔레콤을 옥죌 수 있는 카드를 확보했다. 경쟁 감시뿐 아니라 요금인하 압박 수단으로 쓸 수도 있다. 다만 제 발등을 찍을 가능성도 생겼다. 영업정지를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파장은 종잡을 수 없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 2월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 50%가 깨졌다. 제조사 전략 제품 출시나 성수기에 걸릴 경우와 연휴나 휴가철 등에 걸릴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 그러나 전자는 이중처벌 후자는 봐주기 논란이 불가피하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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