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이러한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휴대폰제조사,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 등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할 수 없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이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만큼, 자급제 논의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조항도 담았다.
이밖에 ▲이통사, 판매점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용자 차별적 지워금 지급 금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수출 및 수출목적으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 금지 ▲방통위 조사 권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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