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폐지하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통신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률안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통사, 이통사 대리점은 판매할 수 없고 이동통신판매점에서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단말기유통법이 담고 있는 지원금 차별이나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의무 사용 금지 등의 내용들도 담고 있다.
이밖에 분실 단말기를 수출하기 위해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했으며 방통위의 조사 권한도 포함했다. 특히, 전 의원은 시행 100일이 지난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다.
전 의원은 "단통법 시행 후 삼성, 애플의 양강구도가 강화 됨, 프리미엄폰 중심의 시장이 고착화 되고, 도리어 자급제 시장은 사양화 되고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로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 의원은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 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등을 위해 법률안을 당장 발의하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언론과 여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2월 초중으로 입법한다는 계획이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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