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위반 사업자 징계 예정…방통위, 소비자 주의 당부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LG유플러스발 ‘중고폰 선보상제’가 결국 정부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된 운명이다. 우려대로 변칙 지원금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정부는 사실조사 뒤 위반 통신사를 제재할 방침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www.kcc.go.kr 위원장 최성준)는 중고폰 선보상제에 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휴대폰을 구입 후 18개월 뒤 반납하는 조건으로 중고폰 가격을 미리 주는 제도다. ▲SK텔레콤 프리클럽 ▲KT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 제로클럽 등이 있다. 작년 10월 도입했다. 당초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연장 운영 중이다. 작년 말 기준 43만명이 가입해 1인당 34~38만원을 받았다.
이 제도는 출발부터 변칙 보조금 의혹을 사 왔다. 미래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기기에 제한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특정 고가요금제 ▲일정금액 이상 요금납부 ▲특정 단말기 가입자 등으로 한정해 부당한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납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추후 분쟁발생 우려도 크다고 봤다. 또 중고폰 가격 불확실성으로 우회 지원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이용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고지 받지 않은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 취도소 가능하다”며 “이용자는 중고폰 선보상제의 복잡한 조건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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