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을 비롯한 방송법개정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클라우드 발전법은 추후 재심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클라우드 발전법’은 클라우드컴퓨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법의 계류로 지지부진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래부는 클라우드 법 통과 시행에 맞춰 현재 금지돼 있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2017년 1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규정에 따라 약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금지돼 있다.
미래부는 법 통과에 대비해 국정원과 정보의 자산 기밀성이나 중요 등의 등급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도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정성 검증체계 등을 마련 중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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