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정책통계
‘클라우드 법’에 무슨 내용 담았나…해외 사업자까지 법 적용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2-06-21 16:40:51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발표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정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을까.
이날 발표된 클라우드 법률에는 총칙과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촉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보칙, 벌칙 등 총 6장 38개조로 구성돼 있다.
우선 총칙(안 제1조~제5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 등 법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발전기반 조성(안 제6조~제13조)에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시책을 마련‧시행하도록 규정(안 제6조)돼 있다.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시범사업‧세제지원․중소기업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은 제8조~제13조에 포함됐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반드시 신고, 변경신고, 휴지‧폐지 신고 및 양수‧합병 신고 등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 등도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이용에 노력해야 한다.
빌려쓰는 클라우드 환경을 반영치 못하는 기존 법령의 전산 설비 구비 의무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이를 완화시켰으며, 서비스의 품질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가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방법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이밖에 클라우드 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및 사용권고,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불리한 약관의 표시 또는 이용자 고지 및 침해사고와 심각한 서비스 장애 및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계약 종료에 따른 정보 반환‧파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정보를 국외에 저장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클라우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제공자는 6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정보의 반환 또는 파기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견치 못한 서비스 중단에 대비해 서비스 제공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임시관리인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한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도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 최성호 과장은 “국내외 업체 가리지 않고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클라우드 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측은 관련 업계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완성해 7~8월 중으로 이를 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 시장 규모(31조원) 대비 0.5% 정도에 불과하다. 방통위는 이번 법안 마련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해 시장을 관련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