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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법’ 제정 본격화…지방세 감면 검토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정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어렵게 하는 전산설비 구비 의무를 완화하고, 서비스 장애, 정보유출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클라우드 법’(가칭) 제정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클라우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형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로드맵을 도출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중앙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2012년 업무보고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7대 스마트 신산업’에 포함하고, 관련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위 박재문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되는데 법률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 현재 클라우드 법을 준비 중”이라며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 정보 유출이나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 등은 기존 법률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용자 보호 규정이나 손해발생시 책임소지 등을 명확하게 해 법률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활성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업계 의견을 종합합적으로 수렴해서 법률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동안 클라우드 관련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요소를 걷어내고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률만 해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보호법) 등 무려 30여개나 된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의 경우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규제 사항이 포함돼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정도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주로 회선사업자, 데이터센터(IDC) 운영업체, 전자상거래업체 등이어서 클라우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포괄하기도 어렵다고 분석된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제정은 올해에 추진한 서비스 수준협약(SLA)이나 클라우드 인증제 등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며특히 내년에는 정치권 상황과 맞물려 다양한 변수가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쉽지 않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현재에는 독립된 형태의 클라우드 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차선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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