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 중인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법)’ 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방통위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달 10일에는 클라우드 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최근 방통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고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R&D), 창업, 인력양성, 세제감면 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고, 우수 서비스에 대한 법적 인증제 등 규정 ▲정보 손실이나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장치(표준약관, 사고통지, 정보의 반환․파기 등) 도입 등의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공청회에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명과 소속, 주요 발언 요지 등을 작성해 10일까지 방통위 관계자 이메일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관련 이해자 및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대선주자들이 관련 이슈에 대하 관심이 큰 만큼, 법률 조기 통과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한편 최근 애플의 공동 설립자인 IT업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스티브 워즈니악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는 사실상 데이터 소유권이 박탈되는 만큼, 5년 내에 이로 인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는 등 또 다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있어온 만큼, 이번 클라우드 법 제정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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