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현재 계류상태에 있는 ‘클라우드 법’ 통과에 앞서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20일 개최된 ‘2014 ICT 민·관 전략 설명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신산업팀 김정삼 과장은 “‘클라우드법 통과와는 별개로 지난 1월부터 국정원과 연구반을 구성, 공공 부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우수한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와 공공부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프로젝트 기반으로 시범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안 규정에 따라 약 1만50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이 금지돼 있다.
당초 미래부는 클라우드 법 통과 시행에 맞춰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률을 2017년 15%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연내 법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우선 시범적으로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정원과 논의 중이라는 설명이다.
김 과장은 “미국이나 싱가포르처럼 정보의 자산 기밀성이나 중요도 등의 등급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나 적용 우선순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래부는 올해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안전행정부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15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을 수행기관으로 플랫폼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이 프로젝트에는 향후 3년 간 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방침이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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