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上)편에 이어>
◆오후 12시 : 점심식사 중 직장동료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음
A가 B를 욕하면 A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두 죄의 구별의 쉽지 않은데,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죄로, 추상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구분한다.
예컨대 ‘경쟁사와 내통하고 있다,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라고 한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되고, ‘짭새·도둑놈·죽일 놈’ 등이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한다.
두 죄는 어떤 경우이든지 여러 사람 앞에서 사실의 적시나 표현이 이루어져야 범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인바, 결론적으로 두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게끔 돼 있다.
주의할 점은 허위가 아닌 진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되는지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명예훼손이 사실에 관한 것이고 공익을 위한 것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한다.
◆오후 1시 :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관해 질문을 받음
원칙적으로 직원이 속한 회사(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도 직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그 근거는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인데, 조문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법 제141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양벌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직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만 회사도 같이 형사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 직원이 ‘사적으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직원이 홀로 공부할 목적으로 건축업무와 무관한 기계캐드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에는 건축설계사무소는 그 직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러한 ‘업무관련성’ 외에 회사가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다. 회사가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설사 직원이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예컨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불법프로그램을 상시 감시했거나 주기적으로 직원 PC를 체크해 불법프로그램을 방지한 경우에는 회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회사가 단순히 직원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정도이거나 말로써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대해 교육시킨 것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오후 2시 : 타인과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함
우선 회사와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 제9조는 저작권의 귀속에 관해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그러나 저작권 귀속에 관해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서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저작권자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개발의뢰자와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지만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제작을 단순히 의뢰한 경우(단순도급)인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정의에 의해 의뢰한 사람(도급인)이 아닌 개발한 사람(수급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반면 컴퓨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개발자에게 자세한 주문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자기 의도대로 컴퓨터프로그램을 작성케 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저작물 소유권이 귀속될 여지가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공유자 사이에 저작물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역시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제48조 제1항).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예방청구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따로 할 수 있다(제129조).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하는 것은 권하고 싶지 않다.
<(下)편에서 계속>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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