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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유형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사용 방법 및 사용 조건을 명시한 계약을 의미한다. 만일 개발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미리 약정한 사용방법을 어긴 경우, 개발자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OSI는 현재 70여개의 라이선스를 인정하고 있다.

이 중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라이선스로는 GPL(General Public License),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MPL(Mozilla Public License),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AL(Apache License)가 있다.

이들의 라이선스 내용은 자유로운 사용·수정·배포를 인정하다는 점에서 공통이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이한 라이선스 조건을 가지고 있다. 대체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공짜’로 쓰는데만 관심이 있고 개량에 기여하지 않는 것을 막아 보고자 라이선스 정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소소코드 공개성과 전파성이 강한 것부터 정리하면 GPL, LGPL, MPL, BSD, AL가 된다.

GPL은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 그 내용으로는 만일 소스코드를 배포하는 경우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소소코드를 수정하는 경우 반드시 개작 부분은 공개해야 하고, 더불어 소스코드를 링크하는 경우에도 모두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G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 등을 카이스트(ftp://ftp.kaist.ac.kr/gnu/gnu/)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LGPL은 FSF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3까지 나와 있다는 점에서 GPL가 동일하나, 일부 라이브러리(Library)에 대해 GPL보다 소스코드의 공개정도를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LGPL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라이브러리의 소스코드 공개해야 하나, LGPL 라이브러리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GPL과 달리 해당 라이브러리만 공개하면 되고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MPL은 모질라 프로젝트(Mozilla Project)가 주도하고 현재 버전 2.0까지 나와 있다. 소소코드의 수정 시 소스코드 공개는 필수적이지만, MPL 코드와 다른 코드를 결합해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 MPL 코드를 제외한 결합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는 공개할 의무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카이스트(ftp://ftp.kaist.ac.kr/mozilla/) 등에서 MPL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BSD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개발된 라이선스로서 수정 부분에 대해 소소코드 공개는 의무가 아니며, BSD 소스코드를 상용 프로그램과 조합하는 것도 허용되며, 이 경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공개의무도 없다.

AL은 아파치 재단(Apache Software Foundation, ASF)에 의해 운영되며, BSD 라이선스와 비슷해 소스코드 공개 등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아파치(Apache)’라는 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이상의 5가지 라이선스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위의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는 소스포지(http://sourceforge.net) 또는 프레시미트(http://freshmeat.net)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다. 다양한 용도의 창의적인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체험하면서 즐거움을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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