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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7] 소프트웨어 공유의 문제점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공유의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하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종래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보호법)에서 규율했으나 2009년 7월 23일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저작권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율 받게 됐다.

특히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해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 이용할 수 없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물로 인정돼 저작권법 제15조, 제48조, 제129조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특이한 것은 구 보호법은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 ‘공유’라고 확실히 못 박았지만, 저작권법은 구 보호법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율하면서도 ‘공유’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구 보호법이 표현은 ‘공유’라고 하면서 실상은 '합유'에 가까운 독특한 형태의 저작권을 규율해 '공유'라는 표현이 오히려 혼란을 주었던 것과 비교된다.

◆소프트웨어 공유의 의미

공동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저작인격권의 경우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만 행사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15조 제1항), 저작재산권 역시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48조 제1항).

다만 예외가 한 가지 있는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정지·예방청구는 다른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혼자서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을 따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9조).

참고로 이 때 저작재산권의 지분에 대해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주변 규정을 종합할 때 원칙적으로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배분되며, 그 정도가 불명확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공유의 문제점

첫째, 위와 같이 공동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 없이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같은 조항에서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할 뿐이다.

하지만 단독행사에 대한 원칙적 불허, 예외적 허용의 틀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롭게 생성돼야 할 창작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저작인격권의 경우는 그 자체가 양도 불가능한 일신전속적 성격의 것이기에 위와 같은 틀이 적합할 수도 있겠으나, 저작재산권에까지 위의 틀을 적용시키는 것은 저작물의 재산적 가치 보장이라는 저작재산권의 취지·목적 달성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라리 단독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그 이익 분배를 확실하게 보장한다면, 기존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저작물의 탄생을 촉진함으로써 이익의 극대화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그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저작인격권은 어차피 그 본질상 양도가능성이 없는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저작재산권은 그 지분의 양도에 제한을 둘 결정적 이유가 없다.

창작을 하는 것과 자신의 창작물을 이용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재능이 사용되는 별개의 영역이다. 창작 자체에는 재능이 있으나 그 활용에 재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치면서

미국의 경우 공동저작자들은 각자 자유롭게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지분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그 이용·이용허락으로 인한 수익을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이와 달리 독일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결합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인한다. 하지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일체로 보아야 할 필연적 이유는 없으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에 어떤 방향이 더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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