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로, 이들은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이다.
앞서 닥사는 지난 2월 28일 위믹스가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해킹 공격으로 인해 80억원 규모의 토큰을 탈취당한 뒤, 이를 수일이 지난 후 공지했다는 이유로 지난 2일 거래지원 종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위믹스는 닥사의 이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혀왔다.
위메이드 측은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도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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