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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법 바로알기 18] CAL 라이선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 현재 PC방 업계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와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MS는 PC방 업주에게 렌탈 라이선스(rental right licenses)를 MS로부터 추가로 받아야만 윈도 운영체제(OS)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국의 PC방 업주에게 경고장을 보냈다.

MS의 렌탈 라이선스란 공항, 기차역, 카페, PC방 등과 같이 하나의 컴퓨터를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경우 프로그램이 포함된 PC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임대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라이선스의 한 형태를 말한다. PC방 업주는 MS의 조치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만 보면’ 결코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

렌탈 라이선스 분쟁과 유사한 라이선스 분쟁이 CCTV 업계에도 일어나고 있다. 과거의 CCTV와는 달리 지금 보급되는 대부분의 CCTV는 네트워크 기능을 갖추고 있는 IP 카메라인바, 이제 IP 카메라는 원도 서버 및 SQL DB 서버 등과 통신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인 셈이다.

한편 클라이언트에 관한 MS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르면, 클라이언트 수가 늘어나면 그에 따른 CAL(client access licenses) 라이선스를 받게끔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급된 IP CCTV 카메라의 대부분은 이러한 CAL 라이선스를 받지 않는 채 설치되고 운영돼 왔다.

이러한 사실을 제주 올레길 살인 사건 때문에 인지한 MS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CAL 라이선스 구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공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MS의 공문에 대해 발끈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CAL 라이선스는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 MS가 지속적으로 실행됐던 라이선스 정책 중의 하나이다. 더불어 클라이언트에도 서버와의 송수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돼야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므로, MS의 주장에는 ‘법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소 또는 손해배상 재판까지는 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IP 카메라를 사용하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가정 등의 입장에서는 CAL 라이선스 비용에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MS가 계획적으로 통합관제센터의 확대 또는 CCTV 붐이 생길때까지 기다리다가 이제야 CAL 라이선스 구매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MS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측에서는 MS의 CAL 라이선스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나아가 MS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MS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어 보인다.

다만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거나 손해배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예컨대 CAL 라이선스의 정책이나 라이선스 조항을 법적으로 잘 분석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CAL 라이선스의 유형은 클라이언트 단말 장치 수에 상관 없이 이용자 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형태인 이용자 기반(per user), 이용자 수에 상관 없이 클라이언트 단말 장치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 형태인 디바이스 기반(per device), 하나의 서버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컴퓨터 수를 정해두고 그 수에 따른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형태인 서버 기반(per server)으로 나눌 수 있다.

이용자 기반은 단말장치 수가 이용자 수보다 많은 경우에 유리하고, 디바이스 기반은 이용자 수가 단말장치 수보다 많은 경우에 유리하다. 특히 디바이스 기반에 따른다면 공용 IP 개수에 맞추어 라이선스 수를 취득해야 하는바, 라우터 등을 활용해 사설 IP 개수를 늘리면서 그와 동시에 공용 IP 개수를 줄이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라이선스 정책과 라이선스 조항을 연구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라이선스 정책이나 조항 때문에 수익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MS는 곧바로 라이선스 정책이나 라이선스 조항을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CAL 라이선스 분쟁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의 과감한 도입과 확대이다.

상용 소프트웨어에 의존하는 한 저작권 비용이나 분쟁은 끊임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일찌감치 선진국은 미국 국방부의 OTD(Open Technology Development), 프랑스의 ADDULACT 등과 같이 공공분야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하기에 주력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용의 절감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이루었다.

이번 CAL 라이선스 분쟁이 우리나라 공공분야에서의 소프트웨어 정책에 중요한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CAL 라이선스 분쟁을 기화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CCTV 구성 등에 도입하고 그 사용을 확대한다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비용도 줄이면서 동시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낙후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발전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사무소 민후 김경환 변호사>hi@minwho.kr
<법률사무소 민후>www.minwho.kr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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