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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게임물 불법 ‘사설서버’ 만연…정부가 근절 나서야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설서버에 청소년 접속…중국 사설서버로 국부 유출 심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 불법 ‘사설서버’가 만연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사설서버에 접속, 이용하고 있는데도 유통방지 책임이 있는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에 게임물 불법 사설서버 근절 대책을 촉구했다.

게임물 사설서버는 업체가 서비스하는 게임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그대로 복제한 뒤 자체 서버를 구축한 것을 일컫는다.

김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게임위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불법게임물 제공 사설서버 차단의뢰업무를 모두 이첩받은 사실을 지적한 뒤 “사설서버가 방대하게 걸쳐 개설 폐쇄되고 있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심지어 제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게등위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의원실 측은 게등위에 사실서버 근절 대책에 대해 자료요청을 한 결과, 게등위가 “업계의 자율적,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고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것에 반해 게임업계에서는 “업계가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부기관에 차단을 요청해도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양측 입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또 김 의원은 “게임업체가 사설서버 운영자를 고소해도 사법기관을 그 중대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대부분 약식 기소 및 경미한 벌금형으로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중국에 국내 게임을 복제한 사설서버가 만연하고 있어 국부유출이 상당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불법 도박 게임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이용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등급분류 업무가 대부분 민간으로 위탁되는 만큼 향후 불법게임물 유통방지에 게등위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책을 세워야 함”이라고 주장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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