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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국정원, KISA 파견근무는 민간사찰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정보커밍아웃은 국정원 직무가 아닌 민간사찰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당)은 국정원 직원이 KISA에 파견 나와 ‘24시간 민간분야 사이버상황 감시감독’ 하는 것은 민간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실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파견직원 현황’을 보면 인터넷진흥원이 설립된 2009년 7월부터 최근까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 나와 근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국내 보안정보는 ‘북한’과 ‘반역’ ‘대 테러’에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KISA에 직원을 파견해 민간분야 상황을 감시감독한 것.

전 의원은 “국정원 직원이 인터넷진흥원에 파견 나가 민간부문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한 것은 사실상 민간부분 정보전체를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반대로 지난 몇 년 동안 KISA 직원이 국정원에 파견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KISA는 최근까지 국정원에 직원을 파견했는데, 이는 지난해 1월부터 합법적인 것으로 그 이전에 직원을 파견한 것은 훈령을 위한한 것이 된다.

전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모든 사이버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또 다른 정치개입, 헌정질서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KISA는 민간부문 정보 및 사이버 보안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으로 향후 국정원 직원 파견을 단호히 거부해야 함으로서 민간 사찰에 대한 우려를 원천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정보공유에 있어서도 민간부분의 세부적 정보, 특정 정보가 과도하게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공유 기준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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