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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빅데이터로 인한 개인정보 피해 우려

[디지털데일리 이민형기자] 최근 빅데이터 활용방안이 정보통신을 통한 산업발전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개인정보가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빅데이터 관련 보호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민주당, 대전 유성)은 25일 국감에서 빅데이터 분석의 대상이 되는 원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여러 개의 정보가 결합되는 경우 식별가능성을 가지게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빅데이터 분석에는 식별이 불가능한 정보를 결합하게 되는데, 결합되는 과정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해진다. 이는 곧 개인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SA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정책 수립의 범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KISA가 빅데이터의 개인 식별 가능성 판단 기준을 정책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와 그렇지 않은 개인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 줘야 한다”며 “특히 개인식별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보호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기주 KISA 원장에게 주문했다.

또 최원식 의원(민주당)은 “빅데이터 산업이 신성장 동력이란 것에는 동의하나 빅데이터 산업만을 무조건 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은 최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KISA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민형 기자>kiku@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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