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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3] 게임물등급위, 패소율 증가…“법적 대항력 갖춰야”

- 게임물 사행화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급증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등급심사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사행성모사 성인용 아케이드게임물 유통량 급증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등급분류 관련 소송 168건 중 83.3%인 140건이 아케이드게임의 소송이다. 연도별 소송현황은 2009년 11건(2건 패소)에서 2012년 들어 52건(25건 패소)으로 급증했다. 패소율 역시 2009년 18.2%에서 2012년 42.4%로 증가 추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게임물등급심의 시 취소, 거부, 반려 등의 처분은 대부분 게임물의 사행화에 따른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게임장 및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게임물의 불법 사행화도 함께 증가해 위원회의 사후관리 조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게임위는 내부 고용변호사와 법무담당 직원이 소송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외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부 법무공단 또는 기타 외부 법무법인 등에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강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법적 대항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게임물 등급분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법적미비로 인한 패소가 증가할 경우 게임물 등급분류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법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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