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판돈 규제, 세계 유일 사례”…게임협회도 규제 우려 입장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 정부 규제안이 지난달 30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통과한 가운데 회당 판돈(베팅금액) 제한을 두고 업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내세운 회당 판돈 1만원보다 완화된 3만원 기준이 규개위를 통과했지만 업계에서는 판돈을 규제한 것 자체가 웹보드 고유의 게임성을 해치고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웹보드게임 업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인 기조 자체엔 큰 변화가 없어 우려가 된다”며 “특히 금액규제(판돈)는 세계 유일의 사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웹보드게임 자체가 베팅게임인데 (판돈제한 때문에) 풀 베팅을 못하게 만들었으니 게임성은 물론 이용자 선택권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정부 규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사업협회)는 규개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성인의 결제한도(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제한)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금액 규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웹보드게임 규제에 따른 지하경제 생성 등의 풍선효과와 해외업체와 국내업체간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에 올라간 웹보드게임을 통해 국부 유출이 우려된다는 전망도 내놨다.
또 협회는 웹보드게임 판돈 3만원 조정에 대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했지만 이것이 무슨 차이인가. 향후 법제처 심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규개위를 통과한 규제안에 업계 입장이 일부 반영됐다는 입장이다.
이수명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당초보다 물러나 업계 의견이 수용됐다”며 “업계가 얼마짜리 판을 바라는 것인가. 웹보드게임이 도박이 아닌 성인게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규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규개위 심사를 통과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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