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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웹보드게임 자율규제 의지 강조…시행령 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www.gamek.or.kr 협회장 남경필, K-IDEA)는 지난 1일 웹보드게임의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토의견 제출은 게임업계와 함께 남경필 협회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남 협회장은 줄곧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하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웹보드게임)의 사행적 운영을 차단하고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 조항에 담긴 사업자 준수사항으로는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30만원 ▲1인, 1회 게임의 게임머니 사용한도: 월 구입한도 1/30 상당의 게임머니(1만원 상당) ▲1일 손실한도: 월 구입한도 1/3 상당의 게임머니(10만원 상당)을 잃을 경우 48시간 접속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 강화 등이 있다.

이에 업계는 협회를 통해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 만능주의가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국의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웹보드게임 규제에 대한 우려 의사를 전달했다.

한편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무렵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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