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직불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한결 편리해진 소액결제 채널의 등장으로 국내 전자결제시장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내달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의 위험을 고려해 일단은 1일 30만원 한내에서만 소액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체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도액을 50만원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었다.
특히 금융위는 그동안 전자서명만 허용됐던 자기계좌 자동이체 동의방식(추심이체 출금동의)에 태블릿 PC 화면 자필 전자서명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최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화면에서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면 자필 서명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일회용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서 본인 인증을 하고, 앱(응용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면,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 없이도 소액 결제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모바일 계좌이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연내 개정을 준비해왔고, 결국 이번 최종안을 내놓았다.
이번 스마트폰 직불 결제 서비스의 도입으로 소비자들의 결제 편리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는데다 사실상 계좌와 연동된 직불결제이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할 우려도 없다. 특히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점도강점으로 꼽힌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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