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통해 직불결제 가능해져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올 연말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용·직불카드를 대체할 새로운 방식의 결제수단이 서비스될 예정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카드 없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만으로 통장 잔고 내에서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서비스가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그동안 모바일 계좌이체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전자금융감독규정 34조’ 개정에 나선다.
결제방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별로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PG업체들이 다양한 결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바코드를 기반으로 할 경우 고객은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 자신이 보유한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생성되는 바코드를 가맹점에서 읽히면 직불결제가 이뤄진다. 다만 바코드의 악용을 막기 위해 일회용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모바일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스마트폰 내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결제가 가능하다.
자동응답전화(ARS)는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도 가능해진다.
또 모바일 계좌이체 시에는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스마트폰 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치면 결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소비자들은 휴대폰과 카드지갑을 같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
특히 카드 발급비용이 들지 않고 직불결제라 연체 우려가 없기 때문에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보다 대폭 낮출 수 있다.
한편 현재 당국과 업체들은 결제 가능 금액을 두고 이견을 조율 중인 것을 알려졌다.
금융위는 도난이나 해킹 등의 위험을 고려, 하루 결제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설정했다. 하지만 전자금융업체들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도액을 50만원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PG 업계 관계자는 “기존 온라인 직불결제로 30만원은 소액결제라는 인상이 강한만큼 50만원 이상으로 한도액이 늘어나야 고객이 체감하는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일 기자>2401@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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