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24일 냉장고 용량 표기가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의 광고가 ‘기만적인 광고’, ‘부당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식하고 권리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물 붓기’, ‘캔 넣기’ 등 자의적인 방식으로 냉장고 용량을 측정하지 말고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검증을 거치자고 제안했다.
LG전자 HA사업본부 윤경석 냉장고 연구소장은 “KS 규격에 따른 정부 공식 측정 방식으로 제3의 공인 기관을 통해 공개 검증하자”고 전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제3의 공인기관을 통해 냉장고 용량을 측정한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LG전자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는 실제 크기가 830리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터텍 테스트 결과 900리터급 냉장고에서도 LG전자는 삼성전자 제품과 비교해 용량이 더 작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펠 T9000은 900리터, 디오스 V9100은 910리터 용량을 가지고 있다.
인터텍은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적인 인증기관이다. 전 세계 118개국, 300여개의 시험소와 500여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다. 작년 LG전자와 삼성전자의 3D TV 풀HD 논란에서도 외부 인증기관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LG전자 편광 3D TV가 풀HD라고 인증했으며 삼성전자는 셔터글라스 3D TV가 진정한 풀HD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LG전자 관계자는 “냉장고 용량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터텍이 KS 규격에 따랐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인터텍에 제대로 냉장고 용량을 측정하자고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제3의 공인기관으로 인터텍이 언급됐지만 실제로 양사의 냉장고 용량이 공개적으로 검증될지는 미지수다. 자사 제품은 문제가 없지만 타사 제품까지 함께 공인기관을 통해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자사 제품을 가지고 인증기관에 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지만 타사 제품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이런 내용을 삼성전자와 인터텍에 여러 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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