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냉장고 용량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법정 소송전이 불가피해졌다. LG전자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월 22일부터다. 당시 삼성전자는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인 유튜브에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 지펠 857리터 냉장고(그랑데스타일 8600)가 LG전자 디오스 870리터 냉장고보다 더 많은 양의 물(3.4리터)이 들어간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LG전자는 즉각 반발했다. 동영상은 국가 표준인 KS규격(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용량 측정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여기에 18일 삼성전자에 ‘해당 광고의 즉각 중지, 사과의 의사표시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별다른 언급 없이 22일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2’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800리터급 냉장고 비교에서 양사가 최근 발표한 900리터급 냉장고로 모델만 달라졌다.
LG전자 관계자는 “물 붓기나 캔 넣기 등은 표준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냉장고 용량을 측정할 수도 없다”며 “우선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집중하고 이후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반응을 보면 냉장고 용량 대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엄영훈 전략마케팅팀장(전무)은 11일 ‘지펠 아삭 M9000’ 김치냉장고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신제품을 도입할 때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김치냉장고 용량도 별도의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냉장고뿐 아니라 김치냉장고에서도 경쟁사와의 용량 비교 테스트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내부적으로는 용량 비교 테스트를 마치고 언제 결과를 공개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이며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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