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수환기자] LG전자가 단단히 뿔이 났다. 삼성전자가 지난 8월 22일과 9월 22일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유튜브에 공개한 ‘냉장고 용량의 불편한 진실’을 두고 ‘부당 광고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내용의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삼성전자의 냉장고 용량 측정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물 붓기’, ‘캔 넣기’ 등의 방법을 통해 자사 냉장고가 LG전자 냉장고보다 더 많은 용량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LG전자는 해당 동영상에 나온 측정 방식은 정부의 공식 규격인증기관인 기술표준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냉장고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에서 제정‧공표한 KS규격(KS C IEC 62552)에 따라 측정한 ‘전체 유효내용적’을 표기한다. ‘전체 유효내용적’은 KS규격의 측정법에 의거해 설계 실측치를 측정‧계산한다.
냉장고 문을 닫고 내부 부속품을 제거한 상태에서 측정한 ‘총 용적’에서 냉각기 및 각종 온도조절장치 등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의미한다.
그러나 ‘물 붓기’는 실제 사용되지 않는 공간까지 포함하고 ‘캔 넣기’의 경우 오히려 사용 가능한 공간을 임의로 누락하는 등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는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 LG전자의 주장이다.
기술표준원도 삼성전자가 공개한 냉장고 측정 방식은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초 냉장고 용량 논쟁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에 ‘물 붓기’로 측정한 방식은 비상식적이라고까지 말한바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지만 냉장고 용량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샘플을 구해 제대로 측정해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제기한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내용을 검토 중이며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수환 기자>shu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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