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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美 특허전 4주차③: 평결 논란, 삼성 통신표준특허 어떻게 봐야하나

[IT 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소송 배심원 평결 파장이 일파만파다. 애플에 일방적인 판결 때문이다. 배심원 평결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삼성전자가 제시한 통신표준특허의 가치다. 삼성전자가 원고인 소송의 의미가 없어질 위기다. 삼성전자는 이번 특허전에 2가지 전술을 사용 중이다. 애플이 원고인 소송에 대한 방어와 삼성전자가 가진 특허로 공격 이 둘이다. 전술 하나를 폐기하면 전체 전략을 다시 짜야한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비켜가기 위해 크게 3가지 논리를 펼쳤다. 하나는 특허 자체에 대한 공격(특허무효) 두 번째는 특허 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특허소진) 세 번째는 특허 사용을 일방적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프랜드) 이다.

특허무료론은 삼성전자의 특허는 독창성과 기술적 가치가 없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이다. 특허자체가 무효니 침해도 성립치 않는다. 공격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카드다. 특허권자는 제일 위험하다. 특허권은 무효가 되면 가치가 없다. 특허권으로 위협을 하는 단계에서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 무효가 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 특허로 돈을 받았던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

특허소진론과 프랜드(FRANF)는 특허가 유효라는 것을 전제로 사용 정당성을 항변하는 논리다. 특허무효과 사실에 대한 다툼이라면 두 주장은 법의 해석에 대한 공방이다.

특허소진론은 이렇다. 제조사가 A사가 만든 부품을 활용했다. A라는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B C D라는 기술이 쓰인다. 제조사는 A사 부품을 채용했기 때문에 B C D 기술 사용권도 획득했다는 주장이다. 특허소진론의 대표적 쟁점은 A사 부품을 쓴 것만으로 면죄부를 줄 수 있냐는 점이다. 또 A사가 B C D 원천 기술 업체와 맺은 계약의 확장성이 어디까지인지다.

프랜드는 표준특허권자는 라이센스를 원하는 기업 모두에게 특허 사용권을 줘야한다는 이론이다. 표준특허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사용 자체를 막거나 과도한 라이센스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남용이 된다. 프랜드 쟁점은 쌍방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협상을 했는지다. 또 프랜드 선언만으로 특허권 우선 사용(라이센스비 미지급)을 용인해줘야 하는지와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라이센스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다.

미국 법원의 판단이 갈린 것은 특허무효부터다. 전 세계 법원과 다른 길로 갔다.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내놓은 특허 5가지 중 4개를 무효라고 봤다. 이 지점이 삼성전자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이다. 이번 평결이 판결로 확정이 되면 무효가 된 4개 특허는 이후로도 최소 미국에서는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된다. 배심원단이 인정한 삼성전자 특허는 유럽의 차세대이동통신(UMTS: Universal Mobile Telecommunications System) 표준 관련 1건이다. 이는 프랜드로 무력화했다.

한국을 비롯 대부분의 국가 판결과 방향이 다르다. 한국은 본안 유럽은 가처분이지만 방향성은 같았다. 삼성전자 특허의 효력 인정 부분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이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리다. 특허 침해 배상 범위는 엇갈린다. 특허유효를 전제로 한 특허소진과 프랜드는 법리 다툼 중이다.

한국 법원은 특허소진론과 프랜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소진론을 배척한 근거는 삼성전자가 인텔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맺었지 자회사 IMC와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애플은 ‘아이폰4’까지는 IMC의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썼다. 이후는 퀄컴이다. 이후 제품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올지는 따져봐야 한다. 삼성전자는 퀄컴과도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했다. 프랜드를 배척한 이유는 특허권자인 삼성전자만 협상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애플도 소극적이었다는 근거를 들었다. 아울러 애플이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은 프랜드 요구 전제조건도 어겼다고 풀이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이제 담당판사의 판결만 남겨뒀다. 판사는 배심원 평결을 기초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판사는 배심원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 최근 이 법원은 림(RIM)과 엠포메이션의 특허침해 소송 관련 배심원 평결을 뒤집은바 있다. 미국 재판은 1심에서 법리 다툼이 대부분 끝난다. 2심과 3심은 배상 책임 등 1심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이 이대로 굳어지면 삼성전자는 이들 특허를 포기하고 다른 특허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 특허로 공격을 하려면 말이다.

[윤상호기자 블로그=Digit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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