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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본안 소송 판정승…“삼성보다 애플이 배상 책임 커”(종합)

- 삼성 1건 애플 2건 쌍방 특허 침해…애플 디자인 특허, 모두 기각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첫 본안 판결이 국내서 이뤄졌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쌍방 특허침해가 인정됐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주요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판매를 금지 당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 1개를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 2개를 침해했다는 결론이다. 삼성전자는 애플 특허를 우회할 수 있는 내용이고 애플은 우회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은 애플이 많다. 사실상 삼성전자 승리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를 내렸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대해 제기한 5건의 특허 침해 대해 2건을 인정했다. 애플의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판매금지 및 재고 폐기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일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 중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표준특허 4건에 대해 애플이 모두 침해했다고 봤다. 하지만 2건은 특허 무효사유가 있어 2건만 반영했다. 비표준특허 1건은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침해가 결정된 특허 2건은 분할 전송 데이터 구분 기술(900 특허)와 단말 전송모드 알림 기술(975 특허)이다. 애플이 주장한 특허소진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표준특허는 누구나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프랜드(FRAND) 조항 역시 무단 사용을 방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준현 부장판사는 “쌍방 모두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삼성전자가 과도한 실시료를 요구했다고 단정키 어렵다”라며 “프랜드는 특허권을 인정하고 라이센스 협상을 하는 것인데 애플은 해당 특허 유효 및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소송과정을 거쳐 실시료를 지급하려는 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제기한 7건의 특허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특허 1건 침해만 인정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S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지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및 재고 폐기 명령을 내렸다. 애플이 일부 청구한 손해배상액 1억원 중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사용자환경(UI) 4개 특허와 6개 디자인 특허에 관해서는 UI 특허 1건만 침해를 나머지는 기각했다. 제품에 혼동을 준다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관해서도 기각했다. 특허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바운스 백 관련 특허(120 특허)다.

배 부장판사는 “디자인은 공지된 특징 유사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삼성전자 제품과 애플 제품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동통신기기나 태블릿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단순히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변호사 비용은 삼성전자가 청구한 소송은 절반씩, 애플이 제기한 소송은 애플 75% 삼성전자 25%로 정했다. 양사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보다 적은 것은 일부만 청구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 결과로 삼성전자는 애플에 우위를 점하게 됐다. 양쪽 모두 판매중지 당했지만 삼성전자는 피해갈 수 있는 반면 애플은 피해가기 어렵다. 삼성전자는 UI를 바꾸는 것만으로 판매 재개가 가능하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라이센스 협상을 마쳐야 가능하다. 또 법원이 표준특허를 인정하고 특허소진론을 받아들이지 않은만큼 인텔이 아닌 퀄컴 베이스밴드칩(통신칩)을 사용한 ‘아이폰4S’나 ‘뉴아이패드’로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1억원이라는 상징적 액수를 내세웠던 손해배상도 삼성전자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제시액의 40%를 애플은 25%를 인정했다. 양쪽의 배상액을 더하고 빼면 삼성전자가 15% 이익이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항소여부 등 공식 입장을 표명치 않았다. 현지시각 24일로 예정된 미국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사 모두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곧 항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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