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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판결]삼성 애플 특허판결 후속조치 언제?…판매 중단 9월초 유력

- 효력과 집행 시차 있어…집행법원 절차 이후 중단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전 세계에서 처음 한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본안 소송 판결이 났다. 한국 법원은 각사가 제시한 특허 중 삼성전자 2건 애플 1건을 인정했다. 각사 모두 제품 판매금지와 재고 폐기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애플 제품의 국내 판매 중단이 언제 시행될지 주목된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각각 상대방에게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를 내렸다. 삼성전자는 1건 애플은 2건의 상대방 특허 침해가 인정됐다. 법원은 각사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판매금지와 재고폐기를 명령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S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지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 10.1을 팔지 못한다. 애플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가 해당된다.

판매중단 및 재고폐기 효력은 당장 이날부터 발생한다. 하지만 바로 매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각사가 상대방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뒤 집행문을 집행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판매중단 및 재고폐기는 이후 집행법원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양사의 상황도 다르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특허를 회피하는 기술을 이미 적용했다. 애플은 하드웨어를 수정해야 해 방법이 없다. 이를 감안하면 삼성전자 제품 판매 중단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애플만 판매중단을 할 확률이 많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시기는 오는 9월초부터가 될 전망이다. 집행법원 절차 이전 항소 여부도 변수다. 항소를 할 경우 판매금지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성전자도 이같은 방법으로 미국에서 ‘갤럭시 넥서스’ 판매 중단을 막았다.

한편 양사가 판매금지와 재고폐기를 시행하더라도 실제적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 제품은 작년 출시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다. 판매는 충분히 이뤄졌다. 신규 공급 물량은 거의 없다. 현재 주력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S3’나 애플 ‘아이폰4S’ 등은 빠졌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은 판매중단 및 재고폐기와는 상관없다. 대상 제품 누적 판매량을 근거로 산출한다. 법원은 각사 신청금액에서 삼성전자 40% 애플 25%를 인정했다. 각사는 개별 제품 판매량은 고지하지 않는다. 비율과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받을 돈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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