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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확대 실시

- 소매업, 대리운전 등 주민생활밀착형 업종 대상 필수조치 집중 지원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행정안전부는 15일 중소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해온 업종별 컨설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한 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매업, 대리운전, 자동차판매, 출판업 등 10개 업종 150개 사업자들의 의무조치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중소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전자우편(privacy@nia.or.kr)으로 신청 받아, 국민들이 자주 접하는 생활밀착형 업종부터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전문가들이 관련 업종의 협회·단체와 협력해 컨설팅을 실시한 뒤 그 사례를 동종의 사업자들에게 전파하게 된다.

행안부는 소규모 사업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생활수칙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서식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사업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개인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기술적인 사항은 기술지원센터(www.privacy.go.kr)에서 교육, 취약점 점검,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황서종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가 임박함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해 법 위반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병원, 약국, 학원, 부동산 등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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