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개인정보보호, 이젠 어렵지 않아요”…업종별 표준모델 나왔다
디지털데일리
발행일 2011-12-28 15:52:06
- 행정안전부, 병원·약국·학원·부동산중개업 등 컨설팅 기반 사례 첫 발표
[디지털데일리 이유지기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개인정보보호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업자들의 혼란을 해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필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 개인정보보보호 표준모델과 의료기관·약국·학원·부동산중개업 등 업종별로 적용한 컨설팅 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표준모델은 15개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컨설팅(Safe Office)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조문별로 사업자들이 특히 유의해 지켜야 할 사항들로 구성됐다.
업종별 컨설팅 사례는 중소사업자 대상 방문컨설팅을 통해 업종별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의 서식을 개선한 사례를 예제 중심으로 정리했다. 따라서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은 이를 참고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약국, 학원, 부동산중개업, 폐차, 제약업의 사례가 발표됐으며, 내년 1월 초에는 결혼정보업, 제조업, 대부업, 상조업 등의 사례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업종별 사례에 따르면, 병원과 약국은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므로 진료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학원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월 3일부터 이달까지 12개 업종의 10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내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150개 사업자를 선정해 추가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컨설팅 사례 다운로드나 컨설팅 신청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이유지 기자> yjle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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