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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만 16세 미만 셧다운 가결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심야시간(0~6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셧다운’ 제도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셧다운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석 210인에 찬성 117인, 반대 63인, 기권 30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은 6개월 뒤인 10월부터다.

한편, 기습 상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만 19세 미만 셧다운 수정안은 재석 210인에 찬성 92인, 반대 95인, 기권 23인으로 부결됐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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