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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결국 법안심사소위 통과 …PC온라인게임 우선 적용

- 모바일게임은 2년간 유예…이르면 오는 10월 시행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심야시간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르면 올 10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20일 셧다운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통과됐다.

셧다운 적용 플랫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한 대로 PC온라인게임에만 적용된다. 모바일게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종료 6개월 전 영향평가를 실시, 셧다운 적용을 결정한다. 셧다운 적용을 위한 영향평가 등의 절차는 게임법 개정안이 정한 바 따른다.

청보법 개정안이 이달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10월에 셧다운제가 시행된다.

한편, 당초 여성가족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주장했으나, 각계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법안의 실효성 문제와 연령 구분을 위한 제반시스템 마련의 현실적 어려움, 해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의 역차별 등이 불거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문화부와 여성부, 두 부처가 PC온라인게임 우선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안이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구체적 규제안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상임위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대호 기자>ldhdd@ddali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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