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선교 의원, “글로벌 업체 제재 가능성 의문, 방통위 특단 대책 필요”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스마트폰이 급증하면서 부작용도 늘고 있다. 특히 음란물 관련 제재 방법이 없어 정부의 획기적인 특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콘텐츠 유통을 고려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오픈마켓 앱(애플리케이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앱이 수백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선교의원실이 대표적인 오픈 앱 마켓인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검색금지어로 지정된 ‘sex’와 ‘porno’로 앱을 검색한 결과 최대 900여건의 앱이 검색됐다.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지난 3월 자체적으로 성인용 어플을 차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앱이 존재했다. 심지어 지난 9월15일 기준 가장 많이 다운로드 받은 앱 항목에 성행위 자세를 설명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앱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쉽다는 점. 애플은 17세 이상, 구글은 제한 자체가 없다. 국내에서 방송통신심의위가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업체도 아닌 글로벌 기업에 이러한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국내 사업체가 운영 중인 T스토어의 경우에는 무선인터넷협회에서 성인콘텐츠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유통하고 구매 과정에서도 주민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스마트폰 내의 청소년 유해물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내 심의 제도의 사각에 놓여있을뿐더러 향후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기업이 편법으로 제공한다면 별다른 제제방법이 없다”며 “오픈마켓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 심의 제도 마련 및 공조 체계 구축과 더불어 오픈마켓 운영자들의 윤리 의식에 대한 제고가 절실이 요구되는 시점이므로 정부의 획기적인 특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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