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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은폐 의혹 논란… CEO 제재 첫 사례될까 '촉각'

기업은행 직원이 관련 전산자료 삭제 알려지며 파장

ⓒ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디지털데일리 강기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전·현직 임직원 관련 부당대출 검사를 끝냈다. 이런 와중에 기업은행 직원들이 검사 중 전산자료를 고의로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책무구조도 도입 되기 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은행장이 제재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다만 추후 검사 결과에 따라 부당대출 규모와 기간이 불어나면 김성태 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계의 중론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21일 기업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3일 시작됐던 검사는 당초 설 연휴 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금감원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21일까지 검사를 두 차례 연장했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수시검사의 성격을 띤 현장검사를 착수한 데에는 지난달 9일 기업은행이 239억5000만원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 강동 및 성북구 소재 여러 지점에서 대출 담당직원들이 퇴사한 직원에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대출을 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연루된 직원들은 모두 대기발령 상태다.

게다가 금감원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부당대출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서 기업은행 직원들이 전산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금감원 검사역들이 포착해서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권 안팎에서는 공시된 금액인 240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추후 포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과 액수를 말할 순 없다"면서도 "단순히 한 두명의 일탈이라기보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1월 은행과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공식 시행된 만큼,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제재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책무구조도는 CEO를 포함한 금융사 임원에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하는 문서를 뜻한다. 만약 영업본부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부서를 총괄하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나아가 은행장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진 김 행장이 신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부당대출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책무구조도 도입 전에 발생한 건으로 CEO를 제재할 순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검사 결과 올해 1월 이후에도 대출이 실행됐을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이땐 김 행장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5개월 이내로 검사 결과를 기업은행 측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52일 내에 최종 검사 결과와 제재 내용을 수검기간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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