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이란 무엇인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性) 표현으로써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여 불법성이 인정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 모든 유형의 표현물을 말한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UCC에 있어 그 음란성과 예술성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술성과 음란성은 차원을 달리하는 관념이며 어느 예술 작품에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그 작품의 음란성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작품의 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정도 등에 따라서는 그 음란성이 완화되어 결국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
▲음란물과 성인물은 어떻게 다른가?
“음란물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없는 반사회적가치를 지닌 불법정보이나, 성인물은 성인에게는 허용되고 음란에 이르지 않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의미한다.”
▲음란물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법원은 표현물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그 표현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여부를 판단한다. 일례로는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음란물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기본적으로 형법에 의해서 처벌된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 다수의 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
▲사업자는 음란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
“사업자는 음란물이 게재된 경우 삭제하거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취하고, 관계기관에 심의 및 판단을 구하여야 한다.”
▲UCC에 성적인 내용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가?
“음란하지 않은 성적인 내용은 게재가 가능하나,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음란물을 단순히 링크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가?
“음란물 유포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게시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UCC를 게재하려고 할 때 음란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게재하려는 UCC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가청소년위원회(☎02-2100-8516)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02-3415-0114)에 사전에 심의요청 할 수 있다. 음란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미성년자가 음란물을 게재한 경우 처벌이 면제되는가?
“만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만 14세이상 20세미만의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미성년자(만14세미만)가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경우 해당 동영상이 게재된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을 받는가?
“미성년자가 음란한 동영상을 유포시킨 경우 형사미성년자로서 처벌이 면제되더라도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가?
“비공개 회원제 카페 또는 블로그를 통해 음란물을 게재하는 경우 비록 그것이 비공개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된다.”
▲메일을 통한 음란물의 광고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음란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통해 차단하거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amcop.or.kr, ☎1336)에 신고할 수 있다.”
▲UCC를 통해 음란성이 인정된 경우의 사례를 든다면?
“미술교사인 남편이 임신하여 만삭인 부인과 벌거벗은 몸으로 나란히 서있는 모습을 정면 가까이에서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 대해 법원이 음란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음란물을 성인들에게만 제공하면 처벌받지 않는가?
“법률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음란물은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제공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차단 장치 등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청소년유해정보로서의 UCC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제공되어야 하나?
“관련법상 청소년유해표시와 성인인증장치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정리=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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